'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위헌법 부활"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10:47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6표, 반대 7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표, 반대 7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 자유기구 비행을 무게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무인기에는 특례를 두고, 기상 관측·교육 목적의 기구는 예외로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기구를 띄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종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우회해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이라며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북 전단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란정당" "이적죄 동조집단"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집단" "오물풍선이 그렇게 좋아?"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것(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북한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민간단체를 부추겨서 남북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행위들은 역사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두려워서 잠을 못잔다고 호소한다"고 하자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의원은 "내가 접경지역 국회의원인데 그렇지 않아"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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