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에서 징역 20년 또는 벌금 5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해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사기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다수의 범죄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으로 상향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좌의 법정형도 이에 맞춰 동일하게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 규정했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국회는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검사 보관 서류 및 증거보전 신청 서류 등에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 시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해 교정시설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는 아울러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