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30%…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11:14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표출되고 있다.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는 6.22포인트(p)(0.16%) 하락한 3920.37, 코스닥은 9.71p(1.06%) 상승한 922.38로 거래를 마쳤다. 2025.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개정안을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체계와 비교하면 일반 투자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초고액 자산가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사회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 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배당 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겠나"고 했다. 또"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며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이라고 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당 확대가 결국 자산 집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의원은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눠서 일부만 가져가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 주자는 배당인센티브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다.

이 의원은 "조세는 정의로워야 하는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금의 배당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배당을 유도한다. 45%의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의 자산이 서민들에게 잘 배분되고 있나"며 찬성을 호소했다.

법인세 추가 납부 대상인 미환류소득 공제 항목에는 '배당'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도 기존 60~80%에서 65~85%로 상향됐다. 자산투자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적용 비율은 종전 10~20%에서 20~40%로 확대된다.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저소득 가입자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조합원 가입자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고용기간에 비례해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조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징 규정은 폐지했다. 근로자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유지된다.

angela02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