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재석 24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세목을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 3년간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