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11: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재석 24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세목을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 3년간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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