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금융·보험업 교육세 0.5%→1%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후 11:3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1%포인트(p) 높아진다. 법인세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5년간 약 17조 원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됐다.

수익 1조 원이 넘는 금융·보험업에 물리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오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각각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4명, 기권 1명, 교육세법 개정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인공지능)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교육세법 개정안에 관해선 "교육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고등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구간별로 1%p씩 세율이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이 속한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이라며 "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해 급속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기반을 마중물 삼아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이 2배 오르면 납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금융권 팔을 비틀어 얻어낸 돈으로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거점대학 육성'을 생색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는 것도 없이 정부 정책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상은 수입이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보험·금융업자 54개에만 해당한다. 이들의 교육세 부담은 작년에 당기순이익 대비 3~4% 수준에 그쳐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AI 인재 양성을 포함해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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