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일동포와의 약속…'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01:32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차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통과를 약속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3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심사 보고를 통해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소개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 군경 등이 조선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이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주장을 하며 조선인들을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희생자 및 유족들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 등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또한 작성해야 한다.

간토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8월 23일에도 현지에서 재일동포들을 만나 "다시는 (간토대학살과 같은)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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