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는 입법 폭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의원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민주당은 이제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선영 의원은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수당이 가진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폭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정상화라고 맞섰다.
서미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가 이번 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