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내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다며 "계엄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선명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정된 국회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것, 그것이 바로 지난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선명한 증거 기록"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이었기에 '이준석이 국회에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라는 내용이 무전에 남은 것"이라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고 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