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 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무인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엔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4월 경기 파주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