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관예우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법으로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이건태·김기표·박균택·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고, 내란을 청산·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가 전담하도록 하고, 법관들은 재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 재판 독립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원의 인사·예산·감사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해 감찰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고위 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관직에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징계 확정 전 사표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 의결 전까지 해당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판 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탄핵소추가 되거나 징계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될 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징계 종류 중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했으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성윤 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국민적 요구를 넘어선 시대정신이 됐다"며 "비위 법관에 대해 제대로 징계·조사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진작 했어야 했는데 미뤄왔던 국가적 과제였다"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아 치열한 토론과, 그리고 전에 나왔던 법안을 철저히 검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F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 의원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행정위 추천 구성에 비법관들이 많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사법부에 관여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 관여는 일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