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때 전횡적 감사" 유병호 "7개 감사 적법 수행"(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후 03:58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운영쇄신 TF의 점검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등 종합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시기 일부 인사의 전횡적 리더십으로 인해 '표적·강압 감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대대적 개편안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7개 주요 감사를 다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발표문에서 특히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를 전횡적 감사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이 규정한 '전횡적 감사'의 실체가 곧 유 전 총장 체제에서 벌어진 구조적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윤재 운영쇄신 TF 단장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에 특히 집중한 이유를 두고 "과거 정부들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요청한 뒤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 징계 여부와 관련해선 "감사원 사무처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면서 "이미 고발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7개 감사는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TF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감사를 이용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 7건의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구성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한 채 표적 조사를 남발하고,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내듯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감사원은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조직 전반의 개편을 예고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이 정치감사·표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정 기관을 담당하지 않아 감사 기간과 범위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무리한 감사를 감행할 위험이 크다"며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감사원은 국민 안전·복지 등 국민 체감형 감사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 발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주심 위원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감한 감사 착수 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도 추진되며, 인력은 안전·복지 등 국민 체감형 감사 분야에 우선 배치된다. 피감자 조사 과정에서의 언행·횟수·포렌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감사를 제도화하고, 공개가 가능한 범죄 혐의 사항은 명문화해 언론 발표 시에도 절제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 위주 감사와 비현실적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 직원들의 대상 기관 파견 의무 제도도 도입된다. 일부 TF 직원은 수사 대응 및 추가 의혹 확인을 위해 감찰담당관실로 재배치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중간 결과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일부 감사 지적 사항도 이날 추가로 밝혔다. 월성 원전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송부하지 않기로 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만으로 검찰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에 대한 관저 감사에서는, 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 방식이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행은 지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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