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일 국민의힘 반발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5명 중 찬성 9명, 기권 6명으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행정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돼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며 "가맹사업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 은행 관련 금융시장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벌 부과 부분이 과하고 (가산금리 산정) 반영 의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은행법의 경우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금융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도 을과 을, 가맹점 사업자단체 간 갈등도 심해질 우려가 상당하다"고 두 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바뀌면 금융권 부담이 늘어날 순 있지만, 대출받는 일반소비자는 금리 경감 효과가 있어 정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본다"며 "신규 대출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연착륙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점주 단체 난립이나 가맹본부 협의 부담 가중 우려를 잘 알고 있어 단체 등록이나 협의 기준은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하위규정을 통해 엄격하게 대표성을 가지게 해 부작용 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권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 외국은 금융기관이 사회에 환원하거나 세금을 통해 환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해왔는데 우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나마 법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여야 서로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오늘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를 쏟아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토론 종결 동의 절차를 밟아 거수 표결을 통해 두 법안을 처리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