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처리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급거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 제출했다. 이에 대한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돼 안건에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이 역시 거수 표결을 했고,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아가는 법 아니냐. 필리버스터 24시간을 못 참아서"라고 비꼬았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포악스러운 행위를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이 선출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무런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게 해 말이 안 된다"며 "부의장, 의원 상관없이 지정해 놓고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자유롭게 가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60명 재석'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찬성하는 쪽 의원들이 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빨리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려는 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수단이고 24시간밖에 할 수 없는데, 토론을 실종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게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며 "개의는 해놓고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으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자체가 오히려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적 5분의 1'은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라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부분)은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냐. 기껏 부의장 2명 선출해 놓았더니 자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사회도 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과 사회권 위임은 구분해서 말하라"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