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거센 반발에도…내란특판법, 與주도 법사위 의결(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9:12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이 3일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만큼, 여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 재판 무효화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설치법(원법률안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내란특판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판의 위헌성을 의식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강제 이송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송 여부는 현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하도록 했다. 재판부 추천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각 3인씩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1쥘 이내에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특판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상 심급별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특판의 모든 재판은 원친적으로 중계를 의무화하고, 판결문 작성 시엔 소수의견을 기록하게 했다. 아울러 내란특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공범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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