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5.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1월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내 수사받을 일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 수뢰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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