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3:0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주권 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입법 패키지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는 이번 합의 통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 조정한 전체 대안에는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 조성 및 비용 지원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망 확충 △기반시설 조성 시 예타 우선 선정 또는 면제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폭도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

다만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논의가 이관된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이란 단어가 빠진 채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 특례’를 추가 논의키로 한다고 하면서다.

산자위 소속 박상웅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라며 “부대의견에 주 52시간이라는 걸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이와 관련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부대의견 내 ‘근로시간 특례’ 언급이 주52시간 제외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서 특례라는 건 주52시간 제도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대의견에 나온 연구근로기간 특례안에 주52시간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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