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총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