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대구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인의 현장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 규제, 환경 기준, 정부 지원 제도 등 다수 개선 과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4일 경기 화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공인들은 불합리한 운송 규제부터 환경 문제, 소공인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가구 배송 및 설치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가용 유상 운송' 규제 개선 및 합법적 운행 제도 마련 △목재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규제 애로 해소 △공장 인근 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소공인들은 △소공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R&D 참여 기준 개선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 시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소공인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소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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