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감…"매수비율 유연하게"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3:39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뉴스1 투자포럼(NI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초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되는 요건과 관련해 여러 안이 있는데 어떤 안으로 정리했다는 말은 아직 못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데 (당정) 서로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특정 회사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식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남은 주식을 50%+1주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민주당의 경우 잔여 지분을 전부 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는 정부도 당도 공감이 있다"며 "12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은 1·2차 상법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오 위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 발효됐는데 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해서 정부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과 공시제도 강화도 언급됐다. 당은 관련 사안을 점검하자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고 필요시 내년 초 당정이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주 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자사주의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한 세법 개정 논의도 있었다.

오 위원은 "현재 세금 체계는 자사주가 '자산'이라는 전제인데 '자본' 거래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적 용역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rma1921k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