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연내 처리 기대감(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5:5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 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다만 여야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산자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계속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여야는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법안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단계에서도 여야 간 큰 충돌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주권 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입법 패키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대안에는 △5년 단위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의 클러스터 기반시설·전력·용수망 조성 및 비용 지원 △기반시설 구축 시 예타 우선 선정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확충 지원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끝까지 이견 못 좁힌 ‘주 52시간’ 예외

하지만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쟁점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데 대해 야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주 52시간 제외’라는 표현이 빠지고, R&D 인력에 대한 ‘근로 특례’ 논의만 적시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자위 소속 박상웅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라며 “부대의견에 주 52시간이라는 걸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부대의견 내 ‘근로시간 특례’ 표현이 곧 주52시간 제외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서 특례라는 건 주52시간 제도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부대의견에 나온 연구근로시간 특례안에 주52시간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졌더라도 기존 제도를 통해 충분히 노동시간 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바뀌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며 “주 52시간이 안 들어갔단 이유로 법 내 근로기준 예외가 전혀 없다는 듯이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힘 “52시간 예외 받지 않겠다는 것”…업계는 “아쉽지만 환영”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김소희·우재준 의원 등이 R&D 인력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둔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52시간 예외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다른 유연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한 민주당 기류를 감안하면, 예외 적용이 실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는 52시간 적용 예외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의견 청취는 산자위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환노위로 넘긴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는 이번 합의를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해 “별도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서라도 통과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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