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끝나자마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4:1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행정개혁 3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왜곡죄 담긴 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 23건을 의결했다”면서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됐고 10일부터 임시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소원 도입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연내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도입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처리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사전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 왜곡죄 신설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어 그동안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필리버스터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는 평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진행을 지명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전날 발의가 이뤄졌다. 전현희 TF단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이자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내에 국회를 통과해 내란에 부역하는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강도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의 경우 비법관들이 법원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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