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사건 관련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1심 △서울고법 2심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함께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한 법안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 사실상 강제 배당을 하고, 여기에 더해 재판부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이자, 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간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내란특판을 둘러싼 위헌 우려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입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어휘를 동원해 내란특판에 대한 ‘위헌 우려’를 드러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그리고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 누렸던, 87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어,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헌 가능성을 가진 채 실제 입법이 될 경우의 우려도 제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내란 재판의 결론 도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만약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인해 중지되면 장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더 문제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경우다. 천 처장은 “저희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위헌으로 재판이 무효로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9인,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인도 4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즉시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연내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대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