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4:3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1월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을 마친 뒤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소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교통소위에 상정된 관련 법안 9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오는 10일 개최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항철위는 항공 및 철도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국토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제주항공 참사처럼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이날 교통소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는 15일 교통소위에서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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