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처분시 상임위 보고 의무화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5:33

임이자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고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유재산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 절반 수준으로 민간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모두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보증한도액은 각 2조9000억 원, 10조 원, 15조 원이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