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지난 2019년 4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가진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직무 범위와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찬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했다. 추진단은 이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혹은 내년 1월쯤 법안 초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올해 연말, 1월쯤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내년 상반기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특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위원회가 제시한) 그 두 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택할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소청법에서는 보완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도 입법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런 부분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제안도 됐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안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부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조직 관련된 안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조직법과 관련해 "논의는 끝났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법안 초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서 의견을 준다든지 할 수 있다"며 "아직 그러한 일정이 잡혀있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향후 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박 단장은 "이번 달부터 보완수사권, 수사종결권 등 우리 형사 사법 구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에 통과시켜서 내년 10월 이후에 두 기관과 일반 경찰 등 우리 수사 기관이 새로운 형사 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사법 절차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문위 논의 결과가 바로 추진단이 만들어낼 정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추진단은 자문위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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