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주요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보도 등 보행로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라고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 강화도 지시했다.
새벽, 이른아침 등 한파 취약시간 대비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도 주문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들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