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전, 野 필리버스터 저지…연말 국회 전운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5일, 오전 06:00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모습.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하면서 연말 정국에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9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확정하고, 이른바 재석 60명 미만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0일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순차적으로 '사법 개혁' 법안 등을 연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이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법왜곡죄 신설법은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범여권을 합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활용해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같은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12월 셋째 주로 예정된 만큼, 민주당이 셋째 주 직전에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본회의 일정을 끊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 의장이 일주일여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넷째 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쟁점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등 법사위를 아직 넘지 못한 다른 쟁점 법안들까지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9일 본회의와 임시국회 처리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 의장이 귀국한 12월 넷째 주 무렵부터 재석 60명 미만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실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국민의힘은 현재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107명만으로 밤낮 없이 재석 60명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내내 맞춰야 한다.

벌써부터 체력 부담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무리가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실상 거의 원내 모든 의원들이 동원되는 셈이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식을 최종 논의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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