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지적' 내란재판부법 막판까지 수정에도…논란 소지 여전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5일, 오전 06:00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막판까지 수정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지 여부를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게 재량권이 새로 부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은 기존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소장 대신 사무처장으로 고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대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거듭 손보면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여전히 위헌 소지를 짚는다.

지난 3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해당 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빼면 2가지가 변경됐다.

1·2심 각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대안에선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였던 것이 최종안에선 '이송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3일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에서 1심 재판은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재판부에 재량을 줘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대안에선 헌재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하는 것에서 최종안은 헌재소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갔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 사무처장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 (헌재가) 할 텐데,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외부 인사 개입으로 사법부 인사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법관 추천 때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대법관도 아닌 하급심 판사 중, 바로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전담판사를 추천할 위원을 추천할 뿐인데 무슨 논리로 안 된다는 것이냐"고 썼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판사 선정 과정에 외부 구성원이 개입된 자체로 재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 처장은 "여기선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발하는 데 (외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이 돼 수천수만 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적 능력이 있는지와 도덕성 등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라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르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4일) 한 라디오에서 "법무부는 행정부로 검찰을 지휘하는 곳이다.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판사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건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도 일부 우려가 있어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가 보완 필요성이 나올 수 있다.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측도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 해소 여부를 주목하는 기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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