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재석 60명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소수당 목소리 제한'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수당 목소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 삭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명 이하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른 당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질문에도 "5분의 1 기준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 고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하 (재석 인원의) 필리버스터 기회 보장은 추후 논의되거나 보완될 문제"라며 "현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그게(60명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에서도 소수당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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