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법안에 법원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법무부·헌재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여당도 이런 위헌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에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지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엔 “법사위원장의 의견이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신설,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 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도 1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재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중단된다. 필리버스터를 위한 소수당의 물리적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상정, 10일께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