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씨는 최근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과 다음 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데뷔 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
조씨 측은 모든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