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의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게 대통령 의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관한 의원총회 내용을 소개하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를 걸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마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을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법조계에선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일부를 행정부인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진행자가 묻자 박 대변인은 “그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말한 것이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 원칙적으로 헌법,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런 개별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