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건희특검이 '통일교 돈이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비슷한 시기에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에게만 창을 겨누었다며 편파수사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각을 세웠다.
주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도 우리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만 했다"며 "이 정도면 편파수사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건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금품을 준 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됐다. 공소시효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엔 7년으로 2025년도 9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윤영호 폭로가 이어지자 특검은 뒤늦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경찰로 사건 이첩)했다"며 "바로 이런 장면이 기존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전재수 장관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왜 물러나라고 요구하냐"고 묻자 주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을 때 인정하는 정치인 봤냐"며 "물러나라고 한 건 '유죄가 확정적이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전념해야 할 장관이 수사를 받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어지는 건 부적절하기에 일단 물러나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