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은 제2 타다금지법" 여야 의원 한목소리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0일, 오전 11:22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사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를 전면 금지해, 사실상 선도 스타트업의 수익모델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이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 갈 스타트업들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라며 "허용과 중단, 규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핵심 수익모델까지 원천 차단한다면 남는 것은 혁신 포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은 혁신을 가두는 금지법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산업이 자랄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제2의 타다금지법, 또 만들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방식이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국회가 언제든 금지할 수 있다.' 이 순간 혁신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신산업에는 갈등이 따르고 직역 간 이해충돌도 있을 수 있으나 정치의 역할은 한쪽을 희생시키는 금지가 아니라, 충돌을 조정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해법을 찾는 데 있다"며 "사업 자체를 통째로 금지하는 건 가장 쉽지만, 가장 많은 부작용을 낳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새로운 것을 대하는 방식이 금지나 규제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로톡·삼쩜삼·딥아이·직방 등 기존 업계와 충돌했던 혁신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새로 등장한 아이디어들을 기존 시스템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서비스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 영위를 통해 약국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나 우려만으로 현재 합법인 사업모델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타다 사태 후 민주당이 여러 번 반성과 후회를 반복했다는 점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지 입법'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약사회·사업자·규제당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접점을 찾아내서 최선의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정치는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다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당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점이었다"며 "현재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신규 사업 모델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예상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봐야지, 사실상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특정 스타트업 방지법' 같은 법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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