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필리버스터 보장법'은 국회 파괴 입법"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1:5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보장법’을 “국회 파괴 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국회 기능을 무너뜨리는 흉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소수 의견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필리버스터를 무한 정쟁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을 법으로 영구화하겠다는 위험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벌어진 사태를 언급하며 “가맹사업법 논의 자리에서 ‘민주당 8대 악법’ 운운하며 정치 공세만 쏟아낸 나경원 의원의 행태는 토론이 아니라 의제를 짓밟는 국회 난장판 만들기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내린 것은 61년 만의 사건이 아니라, 61년 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의 기형적 남용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리셀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 중지도 못 하게 하겠다니, 이는 소수 의견 보호가 아니라 소수 정당의 반의사결정권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억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의 무한 정쟁 공장, 정치 인질극의 무대, 입법 파괴실험의 실험장으로 전락해 국회는 뇌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이 법은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마비법, 필리버스터 보장법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난동 면허증”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토론을 전제로 한다”며 “의제를 무시하고 정치 선동만 쏟아내는 것까지 권리라는 이름으로 마냥 보호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의 국회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 파괴를 법으로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며 “국회를 무너뜨리는 입법 행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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