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조치 미이행·상황전파체계 미비…한강버스 지적사항 120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2: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황전파체계 미비,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총 12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한강버스가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한강버스 운항(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는 행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서울특별시·국토안전관리원·인천항만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km), 선박(7척), 선착장(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먼저 법령·매뉴얼 등 규정 위반 사안으로는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착장 주변 저수로, 호안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일부 유실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 4기가 무허가 설치돼 서울시에 철거명령을 하기도 했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지관리 미흡 사안도 발견됐다.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은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도 나타났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권고 사항도 있었다.

행안부는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위치 재설정 및 등명기(등대·등부표 등에 설치해 일정하게 빛을 내는 장치) 누전 차단 조치, 경간장(교량에서 교각 사이의 거리)이 좁거나 항행고(선박이 다리 밑을 통과할 때 확보돼야 하는 유효 높이)가 낮은 교량에 대해 표지 설치, 배후광 간섭으로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등에 대해 동시 점멸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별 항주파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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