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4년 발효된 다자 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 조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 증거를 신속 수집하기 위해 해당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고 협약에 가입하면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