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2025년 12월 11일, 오후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