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마이크를 끈 것에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11일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의제 외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행위라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의장 그만두라" 등 고성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 발언이 끝난 뒤 일제히 손뼉을 쳤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한다.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 오후 4시 27분경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의장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하다.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 "다른 점은 과거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의장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 발언 내내 국민의힘은 항의를 지속했다. 우 의장이 이에 "잘 들어보세요"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뭘 들어요 듣긴"이라고 소리쳤다. "의장 그만해요" "그만둬라" "마이크 끄는 의장이 어딨어"라는 고성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에선 우 의장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보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