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의 ‘전 국민 재갈법’ 일방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졸속 심의 끝에 일방 처리하는 만행을 또다시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악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이에 대해 행정 규제와 형사 책임, 그리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며 "야당과 언론·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을 통해 법안을 끝내 밀어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침해이자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도 거치지 않은 '괴문건'을 민주당 안이라며 불쑥 내놓더니, 10일에는 조국혁신당과 협상이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리고 자신들이 짜놓은 수순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괴문건'은 2차 민주당 안으로 수정되어 법안소위 개시 후 회의장에 깔린 인쇄물에서야 확인이 가능했고 법안소위에서는 통합대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결했다"며 "이마저도 전체회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누더기가 된 법안이 회의 시작 2분 전에야 공유가 되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직전에야 뒤늦게 법안의 내용을 겨우 살펴볼 수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처벌과 손해배상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극단적인 경우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진핑·김정은 등에 대한 비판조차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다"며 "권력자들에 의한 비판 봉쇄 목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중간판결 신청' 등 안전장치를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형식적 장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 사실확인단체 설립과 정부 지원을 법제화한 조항은 정부에 의한 사후 검열을 제도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 지원을 받는 친정부 성향 단체의 '사실확인'은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입법이다.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그리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