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처리 후 野 형소법 반대토론 돌입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막혀 표결에 이르지 못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與 “개혁법안 확실히 추진”…연내 처리 현실적 한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괄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사실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12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5~20일 우르베키스탄·튀르키예 순방에 나서면서 임시국회 일정은 더욱 빠듯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 의장 귀국 이후인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법개혁법안 전체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해 연내 처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 왜곡죄나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법안 전체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계속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