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상속세 납부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상장주식은)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한다. 상장증권은 해당 되지 않는다.
이어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그는 “상장(주식)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니 현금화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나름대로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어서 그것(상장주식 물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