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들, 엄중 경고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2일, 오후 12:00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며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방침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하고,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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