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60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 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조건을 갖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종료됐다. 표결 결과 재석 181명 중 181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오후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곽 의원은 약 2시간 49분 반대토론을 했다.
이어 김남희 민주당 의원(약 1시간 51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약 4시간 2분), 김기표 민주당 의원(약 1시간 9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약 10시간 10분), 박지혜 민주당 의원(약 1시간 22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약 2시간 25분)이 찬반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엔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13일 오후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