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픔 압체 세로랩스를 운영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조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됐지만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SNS 갈무리)©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딸 조민 씨가 과도한 관심과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조민 씨가 전자상거래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일을 들었다.
조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 중인 '세로랩스'(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자, 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알고도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론만큼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의 자세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자신으로 인해 딸마저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조민 씨는 지난 11월 초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2023년 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건에 대해 경찰은 2024년 3월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1년 9개월여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