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이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1분여 만인 오후 4시 6분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오는 14일 오후 종결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이날 처리된 것이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상정됐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1일부터 나흘간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