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의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사회적 논의 필요 취지”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5일, 오후 05: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검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무공수훈자일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래 거쳐야만 유공자가 된다”면서 “(문제는)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겠나”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박진경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말하는 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슷한 수훈 사례와 관련해서는 “모든 무공수훈자를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박진경 대령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인물로,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을 잡아들이는 등 4·3 민간인 학살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보훈부는 유족이 신청했으며, 박 대령이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보훈부가 박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하자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 전국 20여 개 단체는 박 대령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가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도를 찾아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10일 제주 4·3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 일로 완전 그로기 상태”라며 “이 일로 11일 제주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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