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참 논란에…與 '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7일, 오전 09: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로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쿠팡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정당한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한 불출석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입국이 금지될 경우 국내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