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내란전판법 더는 후퇴 없다…정청래 "당론 추진"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7일, 오전 11: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여당 지지층 일각에서 원안 고수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만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의 후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우선 상정해 22일~23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고려한 시간표이다.

민주당은 전날(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내란재판부를 기존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한다.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기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마지막으로 법안 명칭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소지를 사실상 없앴다며 내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조정이 남아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재판부 쇼핑'이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겼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나경원 의원),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다"(주진우 의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행동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죽 쒀서 개 줄 셈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들은 원안대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가 시작될 때 바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위헌 여부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가 완전히 가신 수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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