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변호사,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김서현 고려대학교 학생. 2025.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여용 PM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PM산업협회가 주차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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